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또한 심신미약 상태라고도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민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이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속된 이 씨는 갈색 수의를 입고 왼팔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 등 일부 내용은 부인한다”며 “이 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6월 14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 씨는 사건 전날부터 별거 중인 A 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집 주변을 서성거렸다. 또한 A 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연락을 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경 다리를 자해했고 제3자가 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 씨는 같은 날 아침 다시 A 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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