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1∼6월)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된 사람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마약사범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3개월 동안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전국에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마악류 관련 사범이 598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108명)보다 17.2%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클럽과 유흥주점 내 마약 유통 사건이 늘고 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다크웹(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음성적 웹 공간)으로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를 받은 판매자와 투약자 등 53명을 검거하고 그중 8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올 6월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불법 취득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하고 투약한 청소년 등 59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동남아시아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마약왕’이라 불렸던 김모 씨(47)를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 수사로 17일 현지에서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이런 검거 사례를 분석한 경찰청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인 밀반입·유통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클럽과 유흥주점 내 투약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 행위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혐의까지 수사하겠다”며 “10대와 20대 젊은층의 마약류 유통이 대부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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