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시민단체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일 19시 30분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암을 유발하는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한 환경단체가 주장한 휴대용 선풍기들이 측정 결과 모두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8.1/뉴스1 ⓒ News1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암을 유발하는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한 환경단체가 주장한 휴대용 선풍기들이 측정 결과 모두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8.1/뉴스1 ⓒ News1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위험성과 관련 정부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결론을 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목선풍기 9대와 손선풍기 11대 등 총 20대의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국제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국제 권고 인체보호기준의 2.2~37.0% 수준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했다. 조사 제품 중 10개는 지난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자파 측정치가 발암유발 기준치를 최대 322배 초과했다”고 지목한 제품이다.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활용한 계측기는 주파수별 전자파 측정이 어렵고, 안테나 크기도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주파수(0~300GHz)에 따라 인체보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별로 구분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주장한 발암유발 기준인 ‘4mG(밀리가우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등에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관련, 과기부 보도자료를 반박한다’는 자료를 냈다. 센터는 과기정통부 발표가 가까운 거리와 오랜 노출시간 등 휴대용 선풍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손 선풍기를 10㎝ 거리에서 사용할 때 노출될 수 있는 극저주파 자기장 수준은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노출 수준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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