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서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방패’로 나섰다.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실장은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 출신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귀국, 이 전 감찰관을 총괄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 2019년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급하게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수장들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지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대거 투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이 전 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으나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하다 청와대와 마찰이 생기자 직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며 서 전 원장과 인연을 맺었다. 강제 북송 사건이 일어난 2019년 11월 당시에도 국정원에 근무했던 만큼 내부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 재직 당시 탈북 어민을 상대로 진행 중이었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지난달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진 월북’ 결론을 내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족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다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 등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경 서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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