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 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한 이후 교섭이 길어지자 2021년과 2022년을 통합해 협상을 벌여왔다.
임금협상의 핵심인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노조와 별개로 사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으로 이뤄진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는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의 임금인상을 결정했다.
이 외에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휴식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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