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만든 공익법인 주식출연 규제가 재계 전반의 기부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시 기부 촉진은 물론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은 2018년 1.25%에서 지난해 1.16%로 오히려 감소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취득하면 그 초과액을 증여세로 과세한다. 이를 포함한 공익법인 주식제한 규정 강화가 대기업들의 기부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제 자선단체인 CAF의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국은 최고 상속세율이 50%에 이른다.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 발행 등의 장치가 전무한데 공익법인 출연까지 막히다 보니 기업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유지가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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