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익법인 주식출연 규제가 기부 막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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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5% 넘으면 증여세
한국기업 기부, 세계 최하위권”

기업들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만든 공익법인 주식출연 규제가 재계 전반의 기부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시 기부 촉진은 물론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은 2018년 1.25%에서 지난해 1.16%로 오히려 감소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취득하면 그 초과액을 증여세로 과세한다. 이를 포함한 공익법인 주식제한 규정 강화가 대기업들의 기부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제 자선단체인 CAF의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국은 최고 상속세율이 50%에 이른다.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 발행 등의 장치가 전무한데 공익법인 출연까지 막히다 보니 기업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유지가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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