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채용때 가점 잘못 부여
올 4월 감사로 적발뒤 피해자에 통보
“이후 전형때 피해자 채용키로” 해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애인 인턴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합격자가 불합격자로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LH는 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다가 10개월 뒤 국토교통부 감사 때 지적을 받은 뒤에야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5월 17일 130명 규모 장애인 인턴 채용공고를 낼 때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을 잘못 기재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유형에 따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10%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런데 담당자 실수로 ‘만점의 5%’만 부여한다고 잘못 공고한 것. 이 공고를 바탕으로 13개 지역본부에서 장애인 인턴을 채용한 결과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지원자 1명이 탈락했다. 이 지원자는 가점 10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였지만 면접 전형에서 5점밖에 받지 못해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
LH 장애인 인턴은 6개월 간 근무하는 단기 인턴이지만 우수 인턴으로 선정되면 공채 때 서류 전형에서 3%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월 보수도 191만 원 수준으로 적지 않아 경쟁이 치열하다.
LH는 채용 과정이 끝난 뒤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올해 4월 8일 국토부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국토부 조사에서 문제가 되자 10개월이 지나서야 구제에 나선 셈이다.
국토부가 6월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는 도리어 국토부에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는 “공고문을 올린 담당자의 주요 업무가 채용업무가 아니었다”며 “오류 인식 후 지난해 말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애인 인턴 채용이 (공고를 올린)담당자의 업무가 분명하고, 조사 시점(4월 8일)까지 피해 응시자의 구제 절차가 없었다”며 담당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 실수였으면 징계까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담당자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LH 측은 “국토부 감사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동일전형 공고 시 확정 채용하는 것으로 당사자와 협의했다”며 “피해자가 올해 말까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2023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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