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009년 홍보기획관 재직 시 불상의 산하 비서관 또는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에 사찰을 지시하고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보고받았음에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 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 측은 이에 대해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선고공판 직후 박 시장 측은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며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정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행복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민주당은 박 시장을 불법사찰 의혹 관련 허위 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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