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가구, 필수생계비 비중 70% 넘어… 월 28만원 적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2일 03시 00분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조사

올해 2분기(4∼6월)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식비, 주거비 등 필수생계비에 가처분소득의 70%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필수생계비 비중은 26%에 그쳤다. 최근 물가상승 여파로 소비지출이 늘면서 1분위 가구는 2분기에만 월평균 28만2000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2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 93만9968원 중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은 75.9%(71만3749원)로 집계됐다. 식료품·비주류 음료비(24만7960원)와 식사비(14만4442원) 등 식비 지출이 전체 소득의 약 40%를 차지했다. 반면 5분위는 가처분소득(832만9979원) 중 필수생계비 비중이 25.9%(215만8353원)에 불과했다. 1분위 가구의 생계비 비중이 5분위의 약 3배에 달하는 것. 이 밖에 2분위 44.7%, 3분위 39.2%, 4분위 35.1%로 소득이 높을수록 생계비 비중은 낮아졌다.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등 비소비지출도 소득 격차에 따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1분위 가구의 2분기 비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20.4% 늘어 전체 소득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취업자 수가 늘면서 경상조세(2.2%), 연금 기여금(21.4%), 사회보험(38.7%)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1.3% 줄었다. 코로나 소득보전금 지급으로 5분위에 속한 자영업 가구가 늘면서 경상조세(―3.6%)가 줄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비경상조세(―51.3%)가 급감한 영향이다.

1분위 가구의 지출이 늘면서 2분기 월평균 흑자액(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것)은 ―28만1816원이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6.5% 늘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지만 물가가 치솟아 소비지출이 급증해 적자를 낸 것. 1분위 가구 중 적자를 낸 가구는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반면 올 2분기 5분위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394만1107원이었다. 코로나 손실보전금 등 공적이전소득(165.4%)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향후 모든 소득분위에서 적자 가구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 소득보전금이 점차 줄어드는 데다 올 하반기(7∼12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소득 하위 20% 가구#필수생계비#가처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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