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그룹이 쌍용자동차 인수대금 잔금 납입을 완료했다. 인수 절차 종료까지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게 됐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이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G컨소시엄은 19일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3319억 원을 쌍용차 측에 납입했다. 이번 완납으로 26일 관계인 집회가 열리게 됐다. KG컨소시엄은 원래 3355억 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인수대금을 300억 원 더 올렸고, 총인수대금은 3655억 원으로 늘어났다.
300억 원 증액으로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올랐다. 쌍용차는 이 같은 변제율 변동 내용을 담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18일 법원에 제출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쌍용차의 소액주주 지분이 25.35%로 낮다는 점 △쌍용차 회생채권 5655억 원 중 상거래채권이 382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상거래채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의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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