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90일 못갚은 자영업자, 80%까지 탕감… 재산 더 많으면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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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접수 ‘새출발기금’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원금 감면이나 금리 인하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15억 원으로 정해졌다. 폐업자나 장기 휴업자, 세금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금융위원회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30만∼40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28일 발표한 새출발기금의 세부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신청할 수 없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법인 포함)이 대상이다. 손실보전금·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금융사에서 대출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이용한 차주(대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도박·사행성 업종, 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최대 90% 원금 감면은 어떻게 받나.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해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부실 차주’만 받을 수 있다. 총부채가 아니라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한해 60∼80%를 감면해준다. 빚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제외된다는 뜻이다. 최대 90%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된다.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보증·신용채무만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원금 감면을 못 받으면 다른 지원은 없나.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는 금리 인하, 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이용자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사람 △세금 체납자 등이 해당된다.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상환 기간이 연장되고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간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은 얼마나 되나.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깎아준다. 연체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연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9% 금리로 낮춰준다. 연체 30일 이상이면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된다. 예컨대 대출자가 상환 기간을 3년 이하로 선택하면 3% 후반, 3∼5년이면 4% 중반이 되는 식이다. 구체적인 적용 금리는 9월 말 결정된다.”

―도덕적 해이 우려가 많았는데….

“나중에라도 숨겨둔 재산이나 허위 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은 무효가 된다. 원금 감면을 받았다면 2년간 해당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돼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또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 조정 한도 역시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등 총 15억 원으로 낮췄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

“10월 마련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선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면 2주 안에 채무 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내 약정이 체결된다. 우선 1년간 신청을 받은 뒤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감안해 최대 3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채무 조정은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자영업자#새출발기금#채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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