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불출석…“5일 서면 답변해 출석 사유 소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6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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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표, 정치탄압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됐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한 것이라고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는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과 민생 외면에 맞서 결연히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에게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해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검찰 조사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5개 이전 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말까지 정부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대변인은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의무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는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새누리당) 국회의원이 LH 공공 개발을 막아 민간 개발의 길을 열었고 이재명 시장이 다시 공공 개발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은 민간 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도시공사 설립과 지방채 발행을 막았다”며 “결국 국민의힘 압박 때문에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 합동 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수석대변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김모 처장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다.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며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 실무 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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