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 재산세 4조5247억, 작년보다 10% 증가…강남 3구가 43% 차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3일 13시 08분


매년 2번에 걸쳐 나눠 내는 재산세 2차분이 확정돼 개별 통지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과 상업건물의 부속토지 등에 모두 4조5247억 원이 부과돼 지난해보다 9.6% 늘어났다.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게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25개 구별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에 가장 많은 재산세(총액 기준)가 부과됐다. 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서울 전체 재산세의 약 43%를 차지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은행이나 서울시 ETAX 등을 활용해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토지 및 주택 9월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3일(오늘) 발표했다.
● 공시가격 폭등에 서울 재산세 2차분 지난해보다 10% 증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세를 납세자에게 7월과 9월에 2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부과될 세금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에는 토지와 주택 세금의 나머지 절반이 각각 부과 대상이다.

올해 9월 재산세는 모두 419만4000건, 4조52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토지분이 77만1000건에 2조8036억 원, 주택분이 342만3000건에 1조7211억 원이다.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는 5만 건, 액수로는 3975억 원(9.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다. 지난해는 전년 동기보다 건수는 5만4000건으로 비슷했지만, 액수는 4794억 원(13.1%)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게 직격탄이 됐다.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공동주택이 14.22%, 단독주택이 9.95% 상승했다. 여기에 토지개별공시지가도 11.54%가 올랐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경감 조치가 취해져 실질적인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 기존 60%에서 45%로 낮아지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시가 9억원 주택에 대한 0.05%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감 조치의 혜택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올해 7월에 주택 재산세 납세대상 374만9000건 가운데 절반을 넘는 193만2000건(51.5%)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 강남 3구 재산세가 서울시 전체의 43% 차지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5236억 원, 송파구 4125억 원, 중구 2577억 원, 영등포구 2118억원 등의 순을 뒤를 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재산세를 합치면 1조9288억 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절반에 가까운 42.6%나 된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427억 원이었다. 강북구(431억 원)와 중랑구(572억원)가 뒤를 이었다.

작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구는 동대문구(13.2%)였다. 이어 성동구(12.6%), 강남구(12.2%), 노원구(12.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942명으로 파악됐다. 언어별로 보면 영어권이 1만5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8446명, 일본어 285명, 독일어 112명, 프랑스어 83명, 몽골어 10명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 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이달 말까지 은행 등 통해 납부해야
납세자는 9월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고지서 전용계좌납부 및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 대상 물건이 위치한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안내와 점자안내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휴대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지방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2177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이 발송됐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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