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와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 리더가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폭주족 리더인 20대 A 씨를 구속하고 폭주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50분경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출발해 부산진구 서면교차로를 거쳐 북구 덕천동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약 3시간 동안 곡예·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황령터널 안에서 무리 지어 질주하다가 일행이 넘어지자 터널 내부를 단체로 역주행하며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폭주 행각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한문철TV에 제보된 영상을 보면, 폭주족은 서면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 중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빙빙 돌았다. 정상 운행하는 차들 사이로 지그재그 주행을 하기도 했다. 당시 교차로에는 교통 경찰관도 있었지만 막무가내로 폭주 행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주로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직접 대면 또는 카카오톡, 위치공유 앱 등을 통해 연락하는 수법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 적발될 것에 대비해 번호판을 고의로 떼거나 가리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 중에는 무등록·무보험도 있었고,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운전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 리더가 구속된 이례적인 사건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건을 공개했다”며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