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에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이 27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
남색 정장 차림의 이 전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변호인과 함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401호 법정에 들어갔다. 이 전 의원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인카드를 왜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뒤 “오해를 풀고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3월부터 다른 사외이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억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대표의 측근인 B 씨가 실제로는 쌍방울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직원으로 등재돼 9000여만 원의 임금을 수령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이 전 의원에게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공무원 신분이었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기(2018년 8월~2020년 1월), 공공기관 임원 신분이었던 킨텍스 대표이사 시기(2020년 9월~현재)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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