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밥짓기 시킨 새마을금고…“상사 섬겨야” 예절지침도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7일 18시 39분


채널A
“하나,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둘, 상사는 섬겨야 한다….”

지난해 12월 전북 남원시 동남원새마을금고 A 이사장이 지점 직원 12명에게 나눠 준 이른바 ‘6대 예절 지침’의 시작 부분이다. A 이사장은 이 지침을 인쇄해 회의 시간에 배부했다. 여기엔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상사의 화를 자기 성장의 영양소로 삼자’ 등 하급자의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하는 듯한 문장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곳은 여직원 5명만 번갈아 밥을 짓도록 하거나 화장실 수건 빨래를 시키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이 곳의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 하급자들에게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원들이 납부할 돈이 아닌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출자금을 매달 10만 원씩 직원들에게서 거뒀다.

여성 차별 관련된 내용도 확인됐다. 회식할 때 여직원들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발언이 오갔다. 피복비를 남성에게 30만 원, 여성에게 10만 원 차등 지급하기도 했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이 새마을금고의 여직원들은 모두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임금 체불 7600만 원과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4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67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부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10월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해 추가 근로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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