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소 제기 1년 6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 전 이시장의 형사사건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재개하겠다며 향후 재판 일정은 잡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 첫 변론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본 뒤 민사 재판의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민사 재판의 판단 대상이 되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들이 형사 사건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발언들과 같다”면서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가치인 건 알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책임이 더 큰 쪽에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민사소송에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한 후보자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의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제가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즉각 항소했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최은주)에서 심리 중인 항소심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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