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유시민에 낸 5억 손배소, 형사재판 2심 결과 나온뒤 진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8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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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월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월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소 제기 1년 6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 전 이시장의 형사사건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재개하겠다며 향후 재판 일정은 잡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 첫 변론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본 뒤 민사 재판의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민사 재판의 판단 대상이 되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들이 형사 사건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발언들과 같다”면서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가치인 건 알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책임이 더 큰 쪽에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민사소송에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한 후보자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한 장관은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의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제가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즉각 항소했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최은주)에서 심리 중인 항소심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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