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 법원에 회생신청 계획”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9일 03시 00분


2000억원대 보증부담 해소 위해

강원도가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 및 주변 개발을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에 나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JC가 BNK투자증권에 빌린 2050억 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회생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회생은 과거 법정관리로 불리던 것으로 잘못된 사업 구조나 부실 경영으로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해 관리하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다.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GJC는 즉시 운영과 자금 집행이 법원의 승인 아래 이뤄진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잘못된 계약이나 업무 처리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기존 사업을 재구성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게 된다.

강원도는 법정관리인이나 새로운 인수자가 자산을 잘 매각하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JC는 중도 내 41만여 m²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강원도는 중도에 종합 테마파크 ‘레고랜드’를 유치·개발하면서 인근 부지를 분양해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지만,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빚더미를 안게 됐다.

이번 회생 신청의 목표는 강원도가 2050억 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김 지사는 “막대한 보증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처한 상태로 회생이냐, 파산이냐 기로에 서 있다”며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생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와 춘천시는 당초 레고랜드에 연간 200만 명이 찾아와 5900억 원의 경제적 효과, 89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5월 개장 이후 방문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강원중도개발공사#법원#회생신청#보증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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