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이 늘어난 것은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덩달아 올라 종부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당초 2021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300%로 높아져 상한 적용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오히려 적용자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 부담 상한을 초과해 납부하지 않은 종부세액은 2418억 원으로 2017년(5억 원)의 약 468배로 늘었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중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으로, 다주택자 등 중과비율 대상자 14만7222명보다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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