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상한 적용 대상자 31만명…2017년의 72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3일 15시 20분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사람이 약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의 72배 규모였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 중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이 30만9053명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전년의 150%, 다주택자는 전년도의 300%까지만 부담하는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 세 부담 상한 적용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지만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2021년 적용대상은 71.9배로 폭증했다.

적용대상이 늘어난 것은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덩달아 올라 종부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당초 2021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300%로 높아져 상한 적용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오히려 적용자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 부담 상한을 초과해 납부하지 않은 종부세액은 2418억 원으로 2017년(5억 원)의 약 468배로 늘었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중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으로, 다주택자 등 중과비율 대상자 14만7222명보다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