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상한 적용 31만명… 4년새 72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4일 03시 00분


공시가 급등에 종부세율 오른 탓
상한 적용 대상자 올해도 늘어날듯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사람이 약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 규모였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이 30만9053명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전년의 150%, 다주택자는 전년도의 300%까지만 부담하는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지만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2021년 적용 대상은 71.9배로 폭증했다.

적용 대상이 늘어난 것은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덩달아 올라 종부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당초 2021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300%로 높아져 상한 적용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오히려 적용자가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중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으로,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 대상자 14만7222명보다 많았다.

종부세 상한 적용 대상자는 올해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도 공시가격이 17% 이상 뛰었고,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 등 종부세 완화 정책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며 “올해까지 세 부담 상한 적용자가 늘어나고, 내년에는 주택가격이 떨어진 영향이 반영되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상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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