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변협, 기득권 지키려 혁신 가로막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7일 17시 36분


7일 정무위 국정감사…“플랫폼,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에 기여”
공정위, 다음달 12일 변협 ‘로톡 이용금지’ 사건 심의

뉴시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에 대해 “신구 갈등이 혁신 서비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시장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IT) 기술 발달로 의료·금융 등 분야에서는 혁신서비스 플랫폼이 계속 등장하는데 변호사 분야에서는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익단체의 기득권 이기주의로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법률 소비자, 사회 기반이 약한 MZ세대”라며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때 정보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국민 82%가 ‘변호사를 1명 이하로 안다’고 답했고 52.5%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대 로펌이 전체 시장의 40% 가까이 점유하고 있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인원이 3만 명 이상 늘어났음에도 이러한 대형 로펌의 독과점 양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질의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심사 보고서가 상정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과 표시·광고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해 6월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조사 결과 변협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변협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이후에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사실상 로톡 탈퇴를 종용했다.

윤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게 변호사 선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폭 넒은 변호사 선택권을 부여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보수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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