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을 자랑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해당 유튜버의 집을 털려다가 엉뚱한 집 방범창을 뜯은 40대 남성 2명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일당 B 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8분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모 아파트 1층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했다.
당시 절단 소리를 들은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지난달 말 울산에 거주하는 범인들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채무에 시달리던 A 씨는 현금을 자랑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본 뒤 지인 B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유튜버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알아냈지만, 다른 세대를 유튜버 집으로 오인해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사흘 전 유튜버 주거지 인근에서 승용차 2대의 번호판을 훔친 뒤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은 유튜버 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지만, 유튜버의 집을 오인해 엉뚱한 집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 현금 등을 자랑하는 행위는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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