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된 국내 모 항공사 부기장의 나체 사진을 승무원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돌려보고 있으며 2·3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블라인드’에서 나왔다.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임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한 여성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사진을 돌려봤는데, 단톡방 수위가 너무 센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문제의 사진은 과거 해당 부기장과 만났던 승무원이 몰래 촬영해 다른 지인에게 처음 유포한 것이며, 이후 잠잠해졌다가 갑자기 회사 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됐다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다.
또 일부 승무원들이 이를 받아서 단톡방에 공유하며 2·3차 가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가 캡처 형태로 공개한 단체 대화방과 댓글에는 “토할 것 같다”라거나 “나름 즐길 수도”라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