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정상 참작 등을 호소하기 위해 그의 누나와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들을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아내와 장모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0시37분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60대 장모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차량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 일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사흘 만에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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