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하락장에 “고수익 내줄게”… 돈챙겨 튀는 사기 유튜버 기승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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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주식 투자자들 유혹, 회원가입에 투자금 입금 요구
피해민원 작년 3442건 ‘3년새 4배’… 시세 조종-불법 선물거래 유인도
“금감원 분쟁조정대상 포함 안돼… 피해 입어도 법적 구제 힘들어”

#1. 주식 투자자 A 씨는 지난해 1월 유튜브에서 주식 투자 관련 영상을 보고 이곳에서 안내한 온라인 채팅창에 접속했다. 이 채팅창을 운영하는 B 씨는 자신을 유명한 주식 투자 유튜브 ‘원포인트 레슨’을 운영하는 김모 씨라고 소개하며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해 투자금을 입금하면 대신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A 씨를 유혹했다. A 씨는 곧 1억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B 씨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

B 씨는 유튜버 김 씨를 사칭한 것이었고 B 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투자자 23명에게 연락해 총 13억800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

#2. 올 6월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브에서 스스로를 ‘주식 전문가 이○○ 대표’라고 소개하며 46명에게서 총 10억여 원을 뜯어낸 C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C 씨는 “대박 주식을 소개해줄 테니 내가 운영하는 채팅방으로 들어오라”며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온라인 카페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C 씨는 피해자들에게 공범들이 개설한 가짜 투자전문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라고 요구한 뒤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지정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투자 수익을 미끼로 한 주식 사기가 판치고 있다.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투자 손실로 마음이 불안해진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나는 식이다.


투자자들의 관련 피해 신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지난해 3442건으로 2018년(905건)의 4배가량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금융 투자 관련 피해 상담 건수도 2018년 1만236건에서 지난해 3만7705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 중 피해 구제가 된 사례는 지난해 5670건으로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투자자들을 유인해 특정 종목의 시세를 높인 뒤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있다. 10대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 수백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유튜버 D 씨는 특정 종목 주식에 허수 및 고가 매수 등의 주문을 반복하면서 마치 이 종목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는 이렇게 시세조종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9억50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터넷 방송인(BJ) E 씨 등은 시청자들을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로 꾀어냈다. 이들은 증거금이 부족해 선물 거래를 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을 유인해 가짜 사이트에서 사설 선물거래를 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말 법원에서 징역 및 벌금형을 받았다.


사람들을 모아 특정 주식의 거래를 부추기는 이런 범죄는 피해를 입어도 법적인 구제를 받기가 힘들다. 또 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으로 투자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약정은 불법 계약임을 인지하고, 매매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사기 유튜버#주식#투자자#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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