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만 의무화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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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감서 밝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당국 수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장소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적용 범위를 묻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지적에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은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현 정책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마스크 착용으로 영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나 국민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주요 21개국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독일과 그리스 등에서는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조 장관의 발언 이후 한국 역시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해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초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3월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마스크#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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