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먹통 사태에 “플랫폼 독과점 규제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1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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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 뉴스1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시장 집중도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도 연말까지 마련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 조치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영향을 미쳤다며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기업결합 심사 때 시장 집중도 등 분석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대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지 사흘 만이다. 공정위가 보고한 주요 대책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이다. 공정위가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안들이지만,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지지부진하던 제도 개선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공정위는 먼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해 플랫폼 기업이 다른 업종의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 플랫폼 기업이 다른 업종의 기업과 M&A를 하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부분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로 처리된다. 심사 방식을 전환해 시장 집중도, 경제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 여러 시장에 걸친 시장 지배력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자사 이용자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직간접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주요 경쟁제한 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의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 채널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본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 팔기’와 ‘자사 우대’도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된다. 독과점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 독과점이고 법 위반인지를 사전에 설명해놓은 일종의 해설서다.
● “이용자 수, 트래픽 고려해 시장 지배력 평가”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전광판에 캐릭터들이 나타나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전광판에 캐릭터들이 나타나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과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고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평가할 때 매출액 이외에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을 점유율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할 때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과 그 격차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지침(예규)만으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려고 하기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심사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구속력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입법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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