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이 6·1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부산의 한 단체에 기부를 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경찰은 하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하 교육감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일부 혐의가 입증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하 교육감이 예비후보이던 올 2월 부산의 한 단체를 방문해 자신의 저서 6권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유권자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지자가 저서를 구매해 전달한 것이지 직접 기부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하 교육감은 법으로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허위로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하 교육감이 지난해 6월 창립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22일 하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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