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울렛 화재’ 현대百 사장 등 중대재해법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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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사 대표 2명도 위반 혐의 입건

9월 26일 7명이 사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아울렛의 소방시설과 방재를 맡았던 하청업체 대표 2명과 김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하청업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청은 관련 조사를 더 진행한 뒤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유통업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도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경찰청은 현대아울렛 지하 1층 하역장에서 공회전을 하던 화물차의 배기구가 가열되면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 아울렛 화재#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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