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이며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광산업체 측이 현장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는지 여부와 함께 뒤늦게 119에 신고한 이유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과학수사대는 이날 오후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함께 광산 수직갱도 두 곳을 합동으로 감식했다. 합동감식팀은 지난달 26일 사고 당시 쏟아진 토사 900t의 일부를 시료로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업체 측이 갱도 인근에 불법으로 매립한 광물찌꺼기가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피해자 가족 측은 업체 측이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아연과 구리를 분리하고 남은 광물찌꺼기를 갱도 인근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부는 “폐갱도 등에 광물찌꺼기를 채워 넣지 말라”는 안전명령을 업체 측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1988년 광산을 매입했을 때부터 폐갱도가 많았는데 거기서 쏟아져 내린 것”이라며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이 접수됐는데 불법 폐기물이 아니라는 판단도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은 업체 측이 119에 늦게 신고한 이유와 안전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작업자 박정하 씨는 7일 한 라디오에 나와 “전날 안전 점검을 하러 왔는데 다음 날 사고가 났다”며 “보고서에 의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두들겨보고 점검해줬으면 좋겠다고 전날 찾아온 (강경성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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