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투세 2년 유예에… 野 “부자감세”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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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이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두고 있는 제도인데,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된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년 유예 방안을 내놨다. 김 의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직접 발의하고 합의했던 제도”라며 “2년을 유예하겠다는 얘기는 2년 후 총선 결과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금투세를 합의 처리했던 2020년 주식 시장은 호황이었지만 지금은 침체기”라며 “지금 이 시점에 금투세를 고집하는 건 경제위기를 불러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투세 유예는 당연하고, 폐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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