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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켜주세요” 구급차 호소에도 길 안 터준 차주…결국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1 09:11
2022년 11월 11일 09시 11분
입력
2022-11-11 09:11
2022년 11월 11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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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의 간곡한 호소에도 약 3분간 가로막고 버틴 차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응급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져,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9월3일 서울 영등포의 한 도로에서 한 차주는 약 3분 동안 구급차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인 구급대원 A씨는 꽉 막힌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환자를 이송 중이었다. 대다수 차량은 좌우로 비켜선 채 길 터주기에 나섰다.
하지만 구급차 바로 앞에 있던 승용차는 정중앙에서 비켜주지 않았다. 이 승용차 바로 앞에 있던 택시는 우측으로, 1차선에 있던 차량들 역시 좌측으로 이동해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줬다.
A씨가 차량 번호를 부르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 “안 비켜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라고 외쳤지만, 승용차 차주는 우회전으로 도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비켜주지 않았다.
이어 A씨는 “해당 차주가 우측으로 붙으면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었고, 3분 정도 세이브됐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구급대원은 해당 차주를 고발했고,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고발 20일 만에 형사사법포털에서 송치 결정되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관됐다고 알려졌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강력한 처벌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상 보니깐 긴급하게 비켜달라고 여러 번 외쳐도 절대 안 비켜주던데… 진짜 보는 내내 화가 났다”라며 해당 차주를 비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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