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 사기…일당 전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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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1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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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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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본부장 A 씨(56)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대표 B 씨(49)는 징역 4년, 금융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부업체 대표 B 씨는 2020년 2월~2021년 3월 총 25회에 걸쳐 가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금융 브로커로부터 1억 3000만 원 청탁을 받고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어 대출을 알선하는 등 협력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 브로커들은 그 대가로 5억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허위 감정평가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 전 직원의 고발과 행정안전부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6월 17일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상품설명회 개최나 대출에 관해 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금품과 편의 제공 행위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대가성도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일부 반환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다이아몬드가 가짜로 판명됐으면 보증서와 동원과정 등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는데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부실 위험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다만 “감정평가서를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해 거액의 돈을 대출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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