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4개월 앞두고… 경계근무 군인, 만취 차량에 치어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3일 14시 30분


뉴시스
해안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군인이 전역 4개월을 앞두고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을 하다 해안 경계근무를 하던 군인 1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곽모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11일 오후 11시 17분 영광군 홍농읍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술에 취한 채 운행하다 해안 경계 임무를 위해 정차해 있던 군용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밖에 있던 병장 A 씨(22)가 숨졌고 B 일병(21)은 오른쪽 발목 골절상을, C병장(22)은 허리 타박상을 입었다.

A 병장은 대학 휴학생으로 육군 31사단에서 14개월가량 군 복무를 했다, 넉 달 후 제대해 대학에 복학할 예정이었다. A 병장에 대한 영결식은 14일 오전 8시 국군 수도병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곽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5㎞가량을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곽 씨는 홍농읍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곽 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 당시 순간 잠이 들었다”며 “잘못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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