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에 확진자 수능시험장 확대… 4900명 응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4일 03시 00분


수능 당일 37.5도 넘는 유증상자는
기존 시험장 내 분리 공간서 응시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전용 시험장을 추가로 지정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확진 수험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3일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만 따로 모여 시험을 치르는 별도 시험장을 기존 108개교에서 110개교로 늘렸다고 밝혔다. 병원에 설치된 시험장도 24곳에서 25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병원을 포함한 별도 시험장의 응시 가능 인원은 4776명에서 약 4900명으로 늘어난다.

이달 1∼7일 집계된 전국 고교 3학년생 확진자는 1858명이다. 올해 수능 응시자 중 31.3%에 달하는 졸업생, 검정고시 출신 등 고3 외 응시자를 고려하면 실제 확진 수험생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해도 별도 시험장에 확진 수험생을 수용할 여력은 충분하다”며 “수능 당일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확진 사실을 알리고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확진 통보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교육청별 확진 신고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교육청은 수험생의 거주 지역, 자차 이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시험장을 배정한다. 증상이 위중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 배정된다.

시험 당일까지 격리 대상인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16일 직계가족, 형제자매,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이동은 도보 혹은 자차로만 가능하다. 각 교육청이 제공하는 확진 수험생 차량 이동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수능 당일 갑자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기존에 배정된 시험장에서 그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 37.5도가 넘을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돼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분리 시험실은 전국 1265개교에 2318곳이 마련됐다.

#수능#코로나19#코로나 재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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