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중징계할 방침
경기 부천의 한 아웃렛 매장에서 옷을 훔친 중학교 여교사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범행을 시인한 여교사는 매장 측과 합의했지만, 교육청은 별도로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교사 A 씨(60)를 입건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경 부천시 한 아웃렛 의류 매장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9만9000원짜리 거위털 조끼 한 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옷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된 매장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조끼를 몰래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피의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연 뒤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심사를 통해 정상 참작을 받으면 형사 입건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거나 훈방 조치된다.
다만 충북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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