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50만원 대기업 신입사원도 미혼 특공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9일 03시 00분


부모 순자산 상위 10%땐 청약 못해
근무 5년이상 청년에 30% 우선공급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자격 공개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의 ‘미혼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월 450만 원으로 정하면서 대기업 신입사원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본인 기준 450만 원),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 원 이하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 대졸 신입 평균 임금이 월평균 446만 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사회 초년생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 원)라면 청약할 수 없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모두 월평균 소득 130%(신혼부부 맞벌이는 140%), 순자산(가구 기준) 3억4000만 원 이하로 매겨졌다.

나눔형 주택(25만 채)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확보하는 구조(공공 귀속 30%)다. 분양가는 시세의 약 70% 이하다. 주택 처분 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공급 물량은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자(25%) 등 80%가 특별공급이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순차제 16%, 추첨제 4%)이다.

선택형 주택(10만 채)은 일정 기간(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분양받는 사람의 부담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주택(15만 채)은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무주택 4050계층의 당첨 기회를 높였다.

#월급#450만원#대기업#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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