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 유족이 처분할수 있게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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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식물 반입금지도 개선

일부 장례식장들이 유족들이 근조화환을 재판매할 수 없게 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막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2개 장례식장을 조사한 결과 조선대병원, 단국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등 15곳의 이용약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화환 임의처분’ 조항이 시정됐다. 지금까지는 일부 장례식장 약관에 유족이 받은 화환을 장례식장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유족들이 화환을 재판매하는 것도 금지됐다. 앞으로는 일정 시점까지 유족들이 화환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 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음식 이용, 혼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 제한 범위를 한정하도록 했다.

또 조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이나 부대시설을 망가뜨리면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장례식장 화환#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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