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모호한 처벌요건 명확하게 바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일 03시 00분


정부, 법 시행 1년 만에 개정 추진
TF 꾸려 내년 상반기 구체案 제시

뉴스1
정부가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이 자율 실시해 온 ‘위험성 평가’는 내년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의무화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유명무실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감독, 산업안전 법령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요건을 ‘위험성 평가의 적정한 실시’ 등으로 명확하게 바꾼다. 지금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으로 돼 있어 경영계에서 “모호하다”는 불만이 컸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로 규정된 제재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상반기(1∼6월) 중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에서 만든다. 이 장관은 “형사처벌 강화, 경제벌(과징금)로의 전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의 일원화 등 다양한 주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선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사가 함께 사업장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만드는 제도다. 내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처벌요건#내년 상반기#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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