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협상 결렬땐 파업…화물차 이어 화물열차도 ‘스톱’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일 20시 35분


KTX 운행 30% 줄고, 수도권 지하철 차질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오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KTX,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줄어들고 수도권 지하철 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2022.12.1/뉴스1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일 노사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을 이어갔다.

철도노조는 2019년 11월 총파업을 했었다. 당시에는 5일 만에 파업이 종료됐지만, 2016년 9월에는 파업이 74일이나 이어졌다.

이날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교섭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다. 파업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으로 예상되는 열차 부족 공급 수는 하루 최대 17만 석이다. 국토부는 고속·시외버스로 부족분의 29%를 대체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예비버스도 투입할 계획이다.

코레일도 비상수송체제에 돌입,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전철 75.1% △KTX 67.5% △새마을호 58.2% △무궁화호 62.5% △화물열차 26.3% 등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당장은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운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 교섭에서 쟁점은 임금인상과 철도 민영화 논란 등 두 가지다. 임금인상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 포인트제 도입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서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역시 기재부 지침과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민영화에 대해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철도 운행·관제·정비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이날 서울 구로 차량사업소를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철도 정책엔 민영화의 ‘미음(ㅁ)’ 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철도사고가 잇따른 만큼 철도시설 안전체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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