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순창군과 고창군, 부안군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 내 시범사업 지역은 올해 9월 1차로 선정된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를 포함해 모두 6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먼저 발급해주는 제도다. 고령화한 지방에 노동 인력 및 인재를 공급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북도는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과 유학생 등을 지역 특화사업에 배정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계속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생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술 교육(자동차 및 지게차 자격증 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소통·교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 전북人(인)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북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