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인세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13일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자료를 내고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5년 만에 11단계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는 곳은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라고도 했다.
기재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 개정안을 두고 야당이 ‘초(超)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11단계 하락했다”고 했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올해 6월 발표한 한국의 조세정책 경쟁력은 전 세계 63개국 중 26위였다. 이는 법인세 인상 직전인 2017년(15위)보다 11단계 낮다.
또 기재부는 현재 4단계로 이뤄져 있는 법인세율 구조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OECD 37개국 가운데 24개국(65%)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 3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7.5%(2020년 기준)로 낮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는 “17.5%는 전체 기업의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이라며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포함한 세 부담은 18.8%이며 대기업은 21.9%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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