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악한 성범죄자의 출소 뒤 거주지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사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한편 성범죄자가 전입한 일부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줄줄이 이사를 나가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지역 사회가 성범죄자 주거지를 두고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현행법상 출소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방법이 없지만 일부 국가는 법령을 통해 아동성범죄자 등의 주거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주거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형기를 마친 출소자를 이중 처벌하는 격으로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나온다.》
○ 성범죄자 출소에 불안 커지는 주민들
“성범죄자 박병화는 즉시 퇴거하라. 박병화 거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
성인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가 올해 10월 31일 출소해 살고 있는 경기 화성시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는 최근 이 같은 구호가 매일같이 울려 퍼지고 있다. 주민들은 박병화의 출소 이후 그의 집 근처에서 2개월 가까이 퇴거 촉구 집회를 여는 중이다.
이 지역 인근에는 대학교 3곳과 초등학교 1곳, 유치원 1곳이 있다. 한 주민은 “교육시설이 밀집한 이 동네에 연쇄 성폭행범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동네 분위기가 폭탄을 맞은 듯하다”고 했다. 화성시의 한 여성단체 회원은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하루빨리 박병화가 퇴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병화의 출소 2주 전에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출소해 경기 의정부시로 옮겨온다는 소식에 주민뿐 아니라 시장까지 나서 초강경 대응을 했다. 김근식이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에 입소한다고 알려지자, 김동근 시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송을 막겠다”며 출소일 공단 인근 도로 680m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른 성범죄 혐의가 밝혀져 다시 구속되면서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사태는 피했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복역하다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70)은 현재 살고 있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집 임차계약이 만료되자 지난달 단원구의 또 다른 동네 집을 계약했다가 신원이 들통 나 계약이 파기되기도 했다. 조두순이 전입한 뒤 이사하는 주민이 잇따르면서 동네는 곳곳에 빈집이 생겼고, 근처 어린이집 9곳 중 2곳이 폐업했다고 한다.
이 같은 갈등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잦아진 건 2010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202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2013년 이전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도 도로명 주소와 건물명까지 공개되면서부터다.
보호감호제가 2005년 폐지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보호감호제는 형기를 마친 출소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이들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하는 제도다. 당시 형벌을 받은 출소자에 대해 같은 범죄로 보호감호처분을 내리는 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어 해당 제도는 국회에서 폐지됐다.
주민 불안이 계속되지만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출소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는 만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전자감시장치 부착, 외출 시간 제한 등의 조치만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외출 가능 시간을 제한하고 24시간 전담보호관찰관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청원경찰의 순찰 빈도를 늘리고,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주거 제한해야” vs “이중처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 제한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많다.
동아닷컴이 이달 2∼8일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출소 성범죄자에 대해 주거 제한을 둬야 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1만5514명)의 84%(1만3097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성범죄자가 학교나 학원가 인근, 피해자 집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거주하도록 하거나, 출소 이후 시설에 입소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대는 16%(2417명)에 그쳤다.
실제로 일부 국가는 출소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제시카 런스퍼드법’을 제정하고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독일 역시 2013년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보호시설 등에 수용해 기간 제한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전문가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성범죄자의 거주·이전 자유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가치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며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이 공공의 이익과 헌법상 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위헌 소지가 있는 주거지 제한보다는 전자감시장치 부착 및 약물치료 확대와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자발적 시설 입소 기회 마련해야”
출소자들이 지역 사회에 바로 나가 거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해 적응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거 밀집 지역과는 떨어진 곳에 출소자들이 6개월∼1년가량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에선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갱생보호법’은 형을 마친 출소자나 보호관찰 중인 출소자가 자발적으로 지자체나 민간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입소해 숙식하며 취업 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소자의 주거를 당분간 지역사회와 격리하는 동시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당장은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CPTED는 성범죄자 주거지 인근 어두운 골목 등의 벽을 밝게 도색하거나, 움직임을 인식해 켜지는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 발생 소지를 낮추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범죄 가능성을 0%로 만들 수는 없지만 당장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재범 기회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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