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사진)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박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하기로 했다.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 씨는 올 5월 16일 박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재배당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소 당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A 씨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디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로 저와 가족, 친구, 동료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저의 무너진 일상도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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