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5일 15시 34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손 회장이 최근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를 받은 데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에 실패하는 등 ‘인사 외풍’이 감지되면서 연임 도전에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대법원 2부는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금융당국은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2020년 3월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고 손 회장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해왔다.

그러나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DLF와 별개로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하다. DLF 사태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연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법률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 등이 잇달아 회장을 교체한 것도 손 회장에겐 압박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16일 열리는 우리금융의 정기 이사회를 전후해 손 회장이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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