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기준 충족땐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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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양원 등은 제외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대중교통, 병원 요양원 약국 등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계획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보고했다.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고,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과 어린이들의 언어발달 저하가 우려되며, 국민 집단면역 등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마스크 해제를 주장했다. 또 확진자 의무격리치료 기간을 현 7일에서 3일로 줄리자는 의견도 제사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겨울(7차)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방역 지표들이 대부분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된 후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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