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노소영 항소에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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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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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62)도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유한 측은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향후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대상은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노 관장의 재산만 포함됐다.

이에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19일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최종현 선대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며 “전업 주부의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2월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시가 기준으로 1조3600억 원을 넘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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