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전운임제 등 올해 일몰법안 28일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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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타결]
건보 국고지원-추가연장근로제 등은 여야 입장차 커 통과까진 난항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올해 일몰되는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과,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28일 열기로 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제와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에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007년 도입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일몰 연장 자체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한시적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재정 지원 영구화를 내세우고 있어 법안 논의가 공전 상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운송 구조 개혁을 주장하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추가연장근로제 조항도 여야 입장차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해 (여야) 생각이 많이 다르다”면서 “합의가 돼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상임위와 정책위의장 선에서 (합의가) 안 되면 원내대표가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예산안#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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