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올해 말로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9일 03시 00분


여야, 법안 일몰제 연장 상정 못해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여야가 두 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8일 오후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일몰제 연장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기)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기와 일괄 처리 제안으로 맞서 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힌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일몰법에 또 발목을 잡혔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고 대통령실을 직격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기와 일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조비까지 운임에 들어가 있고 여러 부작용이 많아서 새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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