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초콜릿 생산 기업 허쉬가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다크 초콜릿을 판매해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30일(현지시간) NPR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주 나소카운티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나자자로는 납과 카드뮴이 함유된 다크 초콜릿을 판매한 허쉬를 대상으로 500만달러(약 63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허쉬 다크초콜릿 제품 3종이며, 브랜드로 보면 허쉬 한 개, ‘릴리(Lily’s)‘ 두 개다. 허쉬는 작년 6월 ’무 글루텐‘ 초콜릿을 판매하는 릴리를 4억2500만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원고는 최근 미국의 소비자잡지 컨슈머리포트가 28개 다크 초콜릿 제품에 대해 진행한 실험결과를 소송 근거로 내세웠다. 실험대상이 된 초콜릿 28종이 모두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었다. 23종에는 하루 1온스(약 28.3g)의 초콜릿을 먹을 경우 잠재적으로 해로운 수준의 납, 카드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쉬의 스페셜 다크 바와 릴리의 70%바는 납 함량이 높았고 릴리의 85% 바는 납과 카드뮴 함량이 모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는 걸 알았다면 (허쉬) 초콜릿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싼 가격에 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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